KBS 김의철 해임유지… 법원 “손해보다 공익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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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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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인한 김 전 사장의 손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가 됐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KBS의 ‘임명동의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임명동의제는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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