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

박민석 기자 2023. 10.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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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남중기청)이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경남중기청은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위반해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등 수탁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익명제보센터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며 "남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지역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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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약정 의무 회피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익명 제보, 정기 실태조사·직권조사 반영 방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남중기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남중기청)이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수탁기업에 약정한 내용대로 남품대금에 변동분을 반영해 대금을 치러야 한다.

20일 경남중기청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와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벌점 5.1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탈법 행위에 해당돼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경남중기청은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위반해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등 수탁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제보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 통합콜센터 1357(내선 9번)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전담인력 변호사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 시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IP주소를 수집하지 않고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한다.

제보된 내용은 정기실태조사나 직권조사에 반영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익명제보센터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며 "남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지역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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