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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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의 위촉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된 특별위원은 오는 2024년 10월16일까지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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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의 위촉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다. 현재 방송 자문, 광고 자문, 방송 언어, 통신 자문, 권익 보호 등 5개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각 특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인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 최지우 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 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가 각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된 특별위원은 오는 2024년 10월16일까지 자문을 수행한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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