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JMS 2인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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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JMS 2인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활동명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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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JMS 2인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활동명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중 3명에게는 징역 3년~1년 6월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조은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됨은 물론 다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등으로 미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고 성범죄를 막기보다는 외부 발설을 막는 데 급급했으며 이른바 2인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행 동기에서 경제적 동기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간부들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외국인들로, 어린 나이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을 찾아 국내에 입국한 신도들로서 특별 양형인자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조은씨는 피해자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지난 2018년 3~4월쯤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의 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조은씨가 신앙스타 중 정명석의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세뇌하고, 정명석의 범행을 보고도 누설하지 않을 자신의 측근을 정명석의 수행비서로 선정해 배치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정조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A씨는 민원국장으로서 내국인 신앙스타들의 프로필과 사진 및 편지들을 선별해 정명석에게 전달하고 신앙스타 선발 후 세뇌해 정명석에게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했고, 정명석이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조은씨에 의해 선발된 정명석의 수행비서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시 밖에서 대기·감시하는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조은씨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5명에게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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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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