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금·협박' 코인빗 전 회장 징역형→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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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가두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엑시아소프트 회장 최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공범 두 명과 함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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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가두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엑시아소프트 회장 최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공범 두 명과 함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 들어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 증언이 달라졌고, 공갈과 감금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씨는 2019년 직원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두 명과 함께 직원을 가두고 폭행한 데 이어 2천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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