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 [현장영상]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원 비공개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국정감사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고법원장은 이 발언과 이후 보인 태도로 거듭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며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이게 웃을 일인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그 태도가 뭔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통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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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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