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공동주택 소음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

김상우 기자 2023. 10.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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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등 소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정영 의원은 20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방음시설이 미비한 고속도로 주변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음측정 기준을 주택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시급히 소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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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김해시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등 소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정영 의원은 20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방음시설이 미비한 고속도로 주변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남해고속도로 주변에 공동주택 5개 단지 6500세대가 올해 입주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입주한다"고 했다.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에 시민들이 입주하면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파트 건립 소음 허가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음저감의 목표를 주택법으로 설정 시 6층 이상에서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더 크다고 했다.

특히 소음 관련 기준법도 허가 당시는 주택법이지만 정작 아파트를 짓고 난 뒤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어 훨씬 엄격해지는 문제가 있어 입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향후 소음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음측정 기준을 주택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시급히 소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돈사악취와 소각장, 공장들의 난개발 등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사례에서 보듯 환경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 적용이 아닌 최대한의 기준으로 시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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