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사드 지연’ 의혹 감사 23일 착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다만 감사원은 문 정부가 사드 운용을 제한하기로 중국과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 및 지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개 기관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예비역장성단은 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이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지난달 20일 감사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에 ‘3불(不) 1한(限)’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3불은 한국 내에 사드를 이미 배치한 것 외에는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 것이고, 1한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3불 1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해 왔고, 문 정부 인사들은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공개된 문 정부 문건에는 3불 1한이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3불 1한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만, 정책 결정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사드는 핵탄두를 비롯한 각종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군의 무기 체계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미국과 협의를 거쳐 2016년 주한 미군이 한국 내에 사드를 배치하고 운용하도록 허용했다. 그러자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겨냥해 한한령(限韓令·한류 스타나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는 것)을 비롯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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