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고양이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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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이상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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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이상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고양이 울음 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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