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서 이웃 여성 살해 50대...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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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반성하지 않는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52살 이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이웃 주민 80대 여성 A 씨에 집에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동기 없는 살인으로 범행 후에도 이 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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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반성하지 않는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52살 이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이웃 주민 80대 여성 A 씨에 집에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동기 없는 살인으로 범행 후에도 이 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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