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채로 피해자 15초간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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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전날(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장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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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들이받아
쓰러진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후 도망
"사고 인식했으나 피해자 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전날(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장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고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 등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해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탐문수색 끝에 약 7시간 만인 오전 10시30분께 방학동에 있는 장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은닉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끔 주차를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장씨는 사고 후 A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해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했으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장씨가 범행 당일 차량을 댄 장소는 그날이 유일했다는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 은닉 정황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13일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 및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의뢰를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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