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짜뉴스 '철퇴'…"파산해도 배상금 한 푼도 못 깎아줘"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3. 10.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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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 사이트 운영자에
배상금 1조4800억원 판결
美대선 선거조작 보도 등
악성 루머에 강력한 대응
머스크도 잘못된 정보 올려
투자자에게 560억원 배상

미국에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이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판결하고 있어서다. 최근 11억달러(약 1조488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미국의 한 극우 음모론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을 전액 갚으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파산법원의 크리스토퍼 로페즈 판사는 극우 성향 사이트 '인포워즈(Infowars)'를 이끌고 있는 앨릭스 존스가 신청한 파산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1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존스는 평생 동안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존스는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학생 20명과 교육자 6명이 사망한 총기 참사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날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살아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분개한 유족들은 2018년 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텍사스주와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스는 손해배상금을 각각 11억달러, 3억달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 돈으로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존스는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 파산을 선언하고 지난해 말에는 개인 파산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날 법원은 존스가 인포워즈를 청산하고 비슷한 형태의 다른 사이트를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줄어든 배상금을 어쩔 수 없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유족들은 올해 초 존스의 파산신청에도 손해배상금이 또 다른 재판이나 합의 없이 전액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파산법원에서 "존스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파산법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의 채무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스턴 법원은 손해배상금 11억달러에 대해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존스 변호인단은 "존스가 비판한 대상이 미국 정부이지 피해자 가족이 아니었고, 그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코네티컷주 파산법원이 명령한 3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은 존스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며 제외했다.

만약 이날 판결이 나지 않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인포워즈는 파산하고 피해자들은 배상금 일부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존스도 인포워즈를 버리고 비슷한 형태의 다른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로 존스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게 됐지만 그가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는 배상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합의 관련 협상은 추가로 계속되고 있다. 존스는 각종 광고·강연 수익으로 4000만달러(약 541억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거나 합의금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보팅시스템이 선거 조작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억달러(약 2조165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폭스뉴스는 도미니언에 배상금 7억8750만달러(약 1조658억원)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같은 유명인도 소송을 피해 가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머스크 CEO가 2018년 X(옛 트위터)에 잘못된 정보를 올려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줬다며 4153만달러(약 56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머스크 CEO는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3주 만에 상장폐지 계획을 백지화했고, 그 결과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급락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팝스타 카디비에 관해 악의적 루머를 퍼트린 한 유튜버가 410만달러(약 55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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