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B7-H3 단독항체 국내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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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항체 전문 기업 에이비엘바이오(대표 이상훈)가 B7-H3 단독항체에 대한 국내 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2039년까지 B7-H3 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국내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이상훈 대표는 "전 세계적인 특허 등록은 원활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초석"이라며 "우수한 이중항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중항체 ADC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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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항체 전문 기업 에이비엘바이오(대표 이상훈)가 B7-H3 단독항체에 대한 국내 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B7-H3는 비소세포폐암 및 전립선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나타나는 단백질로,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에이비엘바이오를 비롯해 젠코(Xencor),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등 글로벌 기업들이 B7-H3를 표적으로 삼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지난 2019년 5월 24일 국제 출원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등록이 완료됐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2039년까지 B7-H3 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국내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이 회사는 해당 항체를 활용해 최근 개발 경쟁이 치열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를 개발해 나갈 전망이다. 자사의 우수한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중항체 ADC 치료제를 개발하면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상훈 대표는 "전 세계적인 특허 등록은 원활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초석"이라며 "우수한 이중항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중항체 ADC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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