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시공 '아츠논현' 중대재해 발생…상하 동시작업 금지 위반

홍성완 기자 2023. 10.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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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는 상하 동시작업 금지 위반과 지상 통제 신호수 등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아츠논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63)가 지난달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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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60대 근로자 슬라이딩도어 맞아 중상 입고 치료 중 사망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는 상하 동시작업 금지 위반과 지상 통제 신호수 등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아츠논현' 현장 ⓒ네이버뷰(2023.9월)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아츠논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63)가 지난달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12시35분경 지상 1층에서 부대토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지상 20층 높이(약 65미터)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양중작업 중 가로 2미터, 세로 1.3미터, 300㎏에 달하는 슬라이딩도어(유리문) 2장이 떨어져 A씨가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약 한 달 여간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경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청과 경찰은 당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사고 정황상 호반건설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정황과 사고 지점을 살펴보면 우선 상하동시작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높은 곳에서 양중 작업을 할 경우 지상에서 신호수를 배치해 통제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현장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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