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평택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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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사흘 만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검거됐다.
20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46)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경기도 평택 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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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사흘 만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검거됐다.
20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46)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경기도 평택 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 수배가 내려졌다.
A씨는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 등지를 이동하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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