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놓고 공방… 與"민생경제 위축"vs野"겨우 100만명 혜택"

최자연 기자 2023. 10.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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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한도와 관련한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허위 발언 관련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개정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공방을 벌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의 국감에서 "얼마 전 정부가 김영란법 관련해 선물가액을 올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과정을 살펴보니 지난 8월14일 축산 단체에서 (법 적용을 받는 선물에서) 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나흘 후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 다음 사흘 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는데 일주일 안에 이뤄졌다. 이후 바로 개정안을 시현했다"고 말했다.

앞서 귄익위는 지난 8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설·추석 명절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올해 추석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이와 같은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결정을 했다"며 "당시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를 하면서 토론회를 거쳐 국정회의에 올리고 다시 당정청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게 한 1년 가까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선물 한도로 10만원이 적당하냐고 물으니 공무원들 80%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심지어 농수축산업자들조차 68%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20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52%가 바꿀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늘날 공직자, 정치인, 고위공직자들 숫자가 100만명 정도 될 것이다. 민간인들이 선물 주고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100만명을 더해준다고 (민간업자들에게) 얼마나 매출 기회가 되겠는가.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100만명 수준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을 손봐도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여당 측에서는 반박을 내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주 의원이)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100만명인데 그걸로 자영업자, 음식점에 얼마나 도움 되냐고 말씀하셨다"면서 "제가 분석한 자료에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교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에도 적용돼 모두 합치면 240명 가까이 된다. 그분들이 2~3명 같이 식사한다고 하면 500만~700만명이 적용권에 있는 셈이다. 이게 어떻게 외식업계에 영향을 안 줄 수치 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전대미문 국내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이 바로 서민경제 주체들"이라며 "농촌, 수산업계 종사하는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이다. 다양한 규제를 좀 풀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비 상한을 3만원으로 두다 보니 실제 물가가 이렇게 급상승해서 식사 한 번 하려면 한도를 넘게 된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지만 민생경제를 위축시킨다"며 "제 지역구는 1·2·3·4차 산업 생태계가 고루 발달돼 있는데 축산업만 하더라도 양계·양돈·낙농에 심지어 당나귀 농장까지 있다. 사료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면서 이분들은 허리가 휠 정도"라며 식비 한도를 늘리는 데 찬성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개정안 의결에서 식비 한도 3만원은 상향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 중심으로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식사비나 경조사비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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