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조치···확산 차단에 총력

의정부=이경환 기자 2023. 10.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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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질병 발생 소식을 접한 직후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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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방역상황실 구성 긴급 대응
도내 한우, 낙농 농가와 수의사회에 예찰과 철저한 소독 안내
20일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가와 축산 차량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
- 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등 확산 차단에 총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도가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질병 발생 소식을 접한 직후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했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20일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 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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