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IPA, 부두운영사 47억 부당 전대수익 방치"

강남주 기자 2023. 10.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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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가 내항 부두운영사가 부두시설을 전대해 47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겼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일 IPA 국정감사에서 "IPA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부두운영사 A사가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최소 4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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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A사,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 받아"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가 내항 부두운영사가 부두시설을 전대해 47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겼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일 IPA 국정감사에서 “IPA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부두운영사 A사가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최소 4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IPA는 부두시설에 대해 임대와 전대를 운영하고 있어 부두시설을 임차한 부두운영사가 이를 다른 업체에 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전대차 계약은 IP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대료와 전대료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실제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를 부과했거나 IPA의 승인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47억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올렸다.

IPA는 이같은 사실 일부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지만 시정하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IPA가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전차기업이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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