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 하면 네이버 가입 못해...이게 맞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대해 국회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단순 개인정보보호 문제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무단으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보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개보위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네이버에 회원가입시 이용자 생산 콘텐츠를 네이버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약관에 필수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된다. 강제가입으로 보인다"며 "(이 사실을)알고 있나, 개보위 지침이 있으텐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의원실 파악 결과)개보위에서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을 때에만,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그 범위 내에서 이용토록 한다고 한다"며 "동의 범위 내 이용 가능하단 게 개보위 정책방향인 듯하다. 그럼 네이버 회원 가입 방식은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즉답이 어려우나 AI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개보위도 AI팀을 별도 가동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또 "특정 회사의 처리 방침에 대해 제가 이 자리서 평가를 하긴 어렵고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앞으로 토종 AI 서비스를 제일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강제 수집되는 데 대해 개별 회사라 검토해보겠다란 식으로 답하나"라며 "탁상행정인가. 이용자가 무엇을 동의하는지도 모르고 동의되고 있고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데 개보위가 모른다는 식으로 앉아있나. 네이버는 문제가 없단 식인가"라고 소리 높였다.
양 의원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강제동의약관은 개인정보보호법 22조에도 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도 위반"이라며 "개보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질의와 지적들이 이어지자 고 위원장은 "네이버를 포함해 개보위가 지난 여름 AI 영역에 대한 로드맵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파악하려 하고 정책 방향도 구체화하려 한다"며 "올해 10월 말, 11월에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아마 네이버 경우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거대 AI 모형을 만들어 개발, 서비스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에 대해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있고 그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어떤식으로 알리는지 등 포함해 전반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나라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글을 쓸수 없게 돼 있고 글을 쓰려 동의하면 불법 사금융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불법적 상황"이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법 위반인데 (이 문제에 대해)여전히 조사중인가"라고 물었다.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최근 경찰청에서 개보위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개보위에서 검토하신 것을 봤다. 결론은, 여러 단서를 달긴 했으나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 입장에선 국가가 나를 감시한단 생각이 든다. 집회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증도 법으로 정한게 아니라 경찰청 예규인데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란 아주 추상적 말로 적어놨다.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또 하나 의문점은 채증 후 관련 데이터는 삭제되는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는지다. 개보위에서 이렇게 채증한 자료들이 잘 삭제되는지 현장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 저희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저희가 함부로 정보 수집을 하면 안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집만 하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법 적용이 워낙 다양해 개보위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적 의무가 없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범죄)은폐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영유아 관련 사건 발생시 CC(폐쇄회로)TV를 보자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보여주고 유치원은 안 보여 준다"며 "영유아보육법상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런 문제를 (지난해) 개보위에 연구를 부탁드렸는데 답이 '노력중'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또 "5대 시중은행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금감원에 물어보니 파악한 바가 없다고 한다"며 "개보위에 물어보면 금융감독원 소관이란 답변이 온다.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AI세금환급서비스) 삼쩜삼의 경우나 (병원 예약 플랫폼) 똑닥이나 티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플랫폼들은) 각각 관할 법이 달라 기준이 다 다르고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다"며 "개보위를 왜 총리실 산하에 두었겠나. 총괄 컨트롤타워로 있다는 것이다. 법 해석도 다르고 이게 복잡해진다면 산업 성장도 힘들다. 개보위가 나서서 규정이나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 더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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