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지자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 "원전 문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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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23개 기초 지자체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원자력교부세 신설 등 원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결의문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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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 원전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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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23개 기초 지자체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원자력교부세 신설 등 원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전국원전동맹협의회)가 20일 오후 울산 중구청에서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임의 단체로 시작된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인규정,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앞으로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 나간다. 내년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정례회에선 2대 임원진으로 1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공동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다시 한 번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협의회 회장은 “1대 회장에 이어 2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원전동맹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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