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우농가서 국내 첫 럼피스킨병…제주도, 긴급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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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LSD)은 소만 감염되며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소 사육농가에서는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및 주변에 대한 해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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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 사육농장 일제 방역…"농가, 해충 방제 실시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4마리)이 발견·신고됐다.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다.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LSD)은 소만 감염되며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아시아권 주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사육농가 등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소 사육농가, 소 관련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 차량 등이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이 이뤄진다. 또 타 시도산 축우 반입금지 조치 상황 점검과 가축운송차량 방역 등 공항만 차단 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소 사육농가에서는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및 주변에 대한 해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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