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씨 사태' 촉구…동료택시기사들 남부지청 농성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3. 10.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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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위 도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사건과 관련해 동료 택시 노동자들이 방씨가 일한 운수회사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해성운수가 방영환 열사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동훈그룹(해성운수 포함 21개 법인 택시회사 소유) 특별근로감독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 △서울남부지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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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처벌…특별근로감독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임금체불 시위 도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사건과 관련해 동료 택시 노동자들이 방씨가 일한 운수회사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택시기사 40여 명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5층에서 모여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성운수가 방영환 열사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동훈그룹(해성운수 포함 21개 법인 택시회사 소유) 특별근로감독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 △서울남부지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택시발전법에 주40시간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다른 전주·대전·부산 등 고용노동지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했는데 왜 남부지청만 무혐의 처분했는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야할 남부지청의 무혐의 처분만 없었어도 방씨가 목숨을 내놓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성운수는 주 40시간을 근무해온 방씨에게 승객이 승차한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하여 월 100여만 원의 임금만 지급하고 변형 사납금제(기준금제) 근로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노동부와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지난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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