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9살 배승아 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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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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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배 양의 어머니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내내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고, 운전 속도는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 30㎞를 초과했습니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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