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또 수백명 전세사기…양형기준 강화 도대체 언제 할건가 [사설]

2023. 10.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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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150명을 넘는 가운데 상당수가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라고 한다. 사회초년생들이 여전히 '악질 범죄'인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최근 구속된 부동산업자 A씨는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채 세입자들을 받는 방식으로 155가구로부터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온 A씨가 보유한 건물은 최소 200채로, 피해액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90% 이상이 다가구 거주자여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거주 주택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하고, 피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상황에 맞춰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다세대주택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별법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보완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전세사기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되며 사법행정 전반이 지연되고 있어 하세월이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중대범죄다. 피해자들이 줄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사기를 당한 후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제도뿐 아니라 양형 기준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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