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학생인권조례 폐기해야", 조희연 "시대변화에 따라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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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개정 문제가 논란이 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초중고 교사의 84% 이상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며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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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개정 문제가 논란이 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초중고 교사의 84% 이상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며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미차 18세기 유럽 산업혁명 때 고용자를 보호하는 느낌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며 "내용 중에는 학생들에 관한 것보다는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 취임 전에 만들어졌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촌유학'의 근거가 되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남·전북교육청 감사 때 어떻게 할지를 물으니 서울에서 이 사업이 폐지돼 없어져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생태교육은 도농 학생들의 교류, 지역 소멸을 막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폐지조례안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것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폐지조례안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청구를 대법원이 인용했는데 폐지조례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기후 위기 시대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모두의 과제로 여야가 찬반으로 나뉠 사안이 아니다"며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오만한 말이지만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유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잠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유는 부당한 채용 때문인데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는 없냐"고 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은 기소되면 직무 정지되지 않냐"며 "교육감이 책임 지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서울을 위한 예의와 도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유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은데,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 마시라"며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본인도 국회의원이시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적 있는가"라며 "증인들 명예를 훼손하는 모독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의 설전에 여야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국감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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