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기사 쓴다" 건설업체 협박한 인터넷매체 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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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20일 보도와 민원 제기 무마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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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20일 보도와 민원 제기 무마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을 미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거나,취재 장비를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주지 않는 업체는 관할관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지속적으로 괴롭힐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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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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