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앵커]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만취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엑셀을 밟아 배 양이 숨졌다고 질책했고 유가족은 오열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방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대전시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걷고 있던 배 양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08%였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평소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주의는 커녕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엑셀을 밟아 배 양이 숨지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에는 시민들이 구호 조치를 하는데도 차량에 머무는 등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배 양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속되는 음주운전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숨진 배 양의 유족은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내내 흐느껴 울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고 배승아 양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기대가 있었는데 검찰 구형량보다 적게 나왔다"며 "누구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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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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