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쏟아부은 식당, 억울한 영업정지? 무료 소송의 길 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 김회성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르다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데요. 행정심판, 아마 한 번도 청구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오늘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 김회성 사무관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 김회성 사무관(이하 김회성):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사무관님, 행정심판이 뭔가요?
◆ 김회성 :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요? 보통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고 싶을 때 행정소송을 생각하시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신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정심판은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송으로 치면 승소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양 당사자 모두 2심 항소나 3심 상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비용이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선대리인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행정심판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꾸거나 취소하기 위한 좀 더 간편한 제도다'라는 말씀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다른 행정심판 기관도 있다면서요?
◆ 김회성 : 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개별법에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특별행정심판기관이 담당합니다.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는 조세에 관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조세심판원, 관세에 관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관세심사위원회,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국민권익위가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려고 추진 중이죠?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회성 : 현재처럼 여러 기관이 있으면 국민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민원을 찾아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어떤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특별심판위원회 중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같은 민원이 종종 있었고요. 원스톱 창구를 만들면 국민들이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이 여러 개로 분산된 것보다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질 때 인력이나 예산 같은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귀빈 : 지난번에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부위원장님께서 출연하셔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후 변화가 있었던 게'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 출범했더라고요. 관련 자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 김회성 : 네,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 지난 10일에 출범했습니다. 행정심판에 경험이 있는 분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행정심판 통합에 관해 조언을 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여러 곳으로 분산된 행정심판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 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인데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금은 17개 시·도, 17개 교육청, 총 3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인사권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문단의 도움이 필요하죠.
◇ 박귀빈 : 그러면 행정심판 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김회성 : 행정심판 통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입니다. 각 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해서 행정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두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시스템 통합을 넘어서, 그중 일부 기관들을 물리적으로도 통합한 하나의 행정심판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통합을 통해 더 편리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행정심판 통합, 잘 이루어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 김회성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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