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피해자 지켜보다 도주한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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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도주한 5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했지만,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쓰러진 피해자를 15초 동안 지켜보다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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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도주한 5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새벽, 서울 쌍문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했지만,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쓰러진 피해자를 15초 동안 지켜보다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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