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 대출 제도 도입
조정호 2023. 10.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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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 비용 즉시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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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 비용 즉시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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