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일를 재가하면서 해임 처분됐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이사회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로 밝혔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작 전부터 시끌"… 촬영장 민폐 논란, 사과하면 뭐하나 - 머니S
- 제니·장원영처럼… 트렌디한 K뷰티, 日 휩쓸다 - 머니S
- 가스라이팅까지? '충격'… 신화 이민우 "절친이 재산 갈취" - 머니S
- [단독] '유동성 위기' 대선조선, 결국 워크아웃 신청 - 머니S
- "넌 여자가 아냐"… 김혜선, 전남친 때문에 ○○ 수술? - 머니S
- 애플, 빠르면 2024년에 '폴더블 아이패드' 공개 - 머니S
- "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지영, 김혜수 '인성' 폭로 - 머니S
-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4명 생명 살리고 떠난 예비신부 - 머니S
- "연기 그만둬라"… '무명' 손석구에 조언한 대표, 사과한 사연 - 머니S
- [비즈S+]원조 세계 1위의 몰락… 일본 반도체 산업은 어쩌다 망했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