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도 `휙`…검찰, 뺑소니 50대 女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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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치고도 현장에서 도망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9일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15초간 응시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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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60대 운전자 뇌진탕 등 피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토바이를 치고도 현장에서 도망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해오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15초간 응시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피해자는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 사고로 뇌진탕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보고도 도주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를 구속기소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를 지원의뢰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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