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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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2명을 성폭행한 여대 교수가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성범죄 혐의 두 건 중 한 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양형도 낮다는 이유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피감독자 간음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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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자 2명을 성폭행한 여대 교수가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성범죄 혐의 두 건 중 한 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양형도 낮다는 이유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피감독자 간음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춰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서울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학회모임 소속 학생 1명을 개인서재 등에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이 2018년 3월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성신여대는 진상조사를 거쳐 한달 뒤 A씨를 파면하고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배당했다가 기소의견 송치를 받고 2020년 1월 A씨를 준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명과 거짓말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이 소속된 학회모임이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단체였기 때문에 A씨가 피해자들의 학업결과나 진학, 취업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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