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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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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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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