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오토바이 친 뒤 15초간 바라보고 도주한 50대…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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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놔두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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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놔두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A씨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 돌아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씨와 오토바이를 약 15초간 응시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검찰에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사고 후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고 인지능력 저하 등을 보이는 B씨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의뢰를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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