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평택서 검거
이호진 2023. 10. 20. 17:14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성범죄 전과자 46살 A씨가 경기 평택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경기 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오늘(20일) 오후 2시 2분쯤 평택 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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