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서 에르메스·디올 위조품 쏟아졌다…짝퉁 판매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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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위조 상품 수천 개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일부 판매한 5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디올 등 고가 유명 상표 위조 상품 90개(1억 4328만 원 상당)를 판매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창고에 에르메스 상표가 부착된 신발 83개를 비롯해 위조 상품 4543개(43억 4774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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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가의 위조 상품 수천 개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일부 판매한 5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디올 등 고가 유명 상표 위조 상품 90개(1억 4328만 원 상당)를 판매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창고에 에르메스 상표가 부착된 신발 83개를 비롯해 위조 상품 4543개(43억 4774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상표법 위반 행위 규모를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보관 중이었던 위조 상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에 따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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