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신도 살해한 스토킹범, 징역 20년…검찰 항소

이영민 2023. 10.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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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찰에서 신도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70대 남성의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60대 여성신도인 피해자를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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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죄수법과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사찰에서 신도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70대 남성의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60대 여성신도인 피해자를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이수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찰에서 만난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한 달간 찾아가 말을 걸었다. 그는 스토킹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살인과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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