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판사 마음대로 용서…피해자에게 2차 가해”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10.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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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국회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여야,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제한’ 지적
조정훈, 답변 중 웃은 부산고법원장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서면에서 귀갓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피해자 A씨를 위로하며 한목소리로 법원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국정감사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해자는 최근 또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부산 돌려차기 男’인 가해자 이모씨는 감방 동기에게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 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앞다퉈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이 피해자를 ‘보복범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법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법률상 감경을 했다고 지적한 뒤 이를 ‘기계적 감경’이라고 질타하며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고 보복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공판 기록을 받으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참고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고법원장은 이 발언과 이후 보인 태도로 거듭 질타를 받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며 해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이게 웃을 일인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그 태도가 뭔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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