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고` 60대 운전자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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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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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말했다.
방씨 등은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주택 처분을 해 공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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