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예병정 2023. 10.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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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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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에 소속된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이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위와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는 등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자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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