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스쿨존 만취운전 60대에 1심서 12년형
이준삼 2023. 10. 20. 17:0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오늘(20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6살 방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액셀을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배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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