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에 항소

강민경 2023. 10. 2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성신여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당시 A 씨의 학계 영향력을 보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A 씨의 감독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성신여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당시 A 씨의 학계 영향력을 보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A 씨의 감독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