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지자체 힘 모은다…'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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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원전동맹)이 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한다.
원전동맹(회장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은 20일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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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제화 추진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원전동맹)이 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한다.
원전동맹(회장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은 20일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2019년 동맹 결성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서 수십 년 동안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을 대신해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출범식에 이어서 정례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보고 ▲2024년 주요사업 계획(안) ▲2024년 본예산 및 분담금(안) 등을 살펴본 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이끌어나갈 2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임원 입후보 공고 결과 단수 후보가 등록했고 참석자들은 협의를 통해 임원진을 결정했다.
2대 임원진으로는 1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공동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다시 한번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해 그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됐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인규정,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대응 및 연대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019년 동맹 결성부터 2023년 행정협의회 출범까지의 활동사항과 추진사업 등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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