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에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 엄정 실시”

2023. 10.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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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중독 경력이 있는 의사가 면허정지·취소되지 않고 진료를 하였으며, 

○ 의료법 위반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시효를 경과시킨 사례가 있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보도 내용 및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향후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격사유 엄정 관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

○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 실시

② (면허취소·정지 의료인 관리)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 강화

③ (면허신고제 내실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

○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 독려

④ (행정처분 제도 개선)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추진

○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 방지

○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 추진(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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