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재판부 더이상 신뢰 못해…기피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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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24일 이 재판부 심리로 예정돼 있던 50차 공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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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자회견 예정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20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오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사의 유도진술을 그대로 용인하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의 논리에 따라가면서 더 이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됐다"며 "이외에도 조선아태위는 금융 제재대상자가 아닌데 검찰이 대상자인 것처럼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이 직권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1년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또다른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도 지난달 26일 48차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그 판단이 이뤄지는 기간동안 피고인(이화영)의 구속 기간이 정지돼 그만큼 더 살아야 한다"며 "그렇지만 재판부가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 의견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등 검찰에 편중돼 있다고 판단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24일 이 재판부 심리로 예정돼 있던 50차 공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3일 쌍방울그룹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된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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