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액셀”…배승아양 스쿨존 사망 사고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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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방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초등생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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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결과 중하고 위법성 커…사회 전반서 엄벌 탄원”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한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아무개(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방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초등생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한참 웃도는 상태였다. 또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42㎞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과 피해를 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죽을죄를 지었다"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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