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는 필수?…민주당 당헌에 담긴 미묘한 법리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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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제기됐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연이어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 정지는 '필수'일까 '선택'일까. 법조인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신청서엔 백 씨를 비롯해 민주당 권리당원 22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씨는 신청서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보호를 위해 당헌을 위배하거나 왜곡해서 당 대표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모두 검찰의 기소에 따른 것이지만,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지난번과 다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백 씨는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에 해당하는 취지의 당무위원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가처분 신청 당시 “대장동 혐의는 개인 비리이므로 정치 탄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과거 당무위 의결을 거쳤다는 자체가 필수라는 뜻"…"쉼표(,) 여부가 중요" 의견도
A 변호사는 '선택'으로 봤다. 제1항의 마지막 부분이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서술된 점에 미뤄볼 때 명시적으로 직무정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소와 동시에'라는 부분은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3항은 사무총장의 결정을 정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란 입장이다.
B 변호사는 '필수'라는 의견이다. 기소된 이후에 사무총장이 어떤 시기를 정해서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기소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사무총장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셈이 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는 당헌 제80조를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사무는 자동으로 정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당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총장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C 판사는 법 규정상 해석이 나뉠 수 있다면서도 과거 선례에 주목했다. 지난 3월 이 대표가 기소됐을 당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의 직무정지를 막기 위해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C 판사는 "당 내부에서도 당직자가 기소되면 그의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해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색적인 주장도 나왔다. ‘쉼표’(,)가 들어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기소하여야 하며, ~” 이면 직무 정지를 필수로, “기소하여야 하며~”로 연결되면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 주장에 따르면 직무정지는 선택사항이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해도 효력 없나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대법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13년 유사한 사건을 심리했다.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유류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데 대해 관할 시장이 부정수급 기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당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당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환수처분이 기속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문의 전단인 반환 명령이 필수 규정이라고 암묵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단 완전히 동일한 조문은 아닌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똑같이 이 대표의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자동으로 직무정지된 상태라면 당분간 당대표로서 한 행동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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