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모든 주민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 운영

윤다정 기자 2023. 10.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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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9월까지 자전거 사고 109건에 보험금 84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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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지난해 161건 사고에 1억2490만원 지급
(성동구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40만~8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사망 시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14세 이상 주민 중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등 공소 제기돼 교통사고 사고처리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61건의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 1억249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9월까지 자전거 사고 109건에 보험금 84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간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정된 보험사(DB손해보험)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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