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고소 238건·피해액 356억…피해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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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정씨 일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이 238건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238건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은 후부터 정씨 일가를 비롯해 피해 임차인들이 고소를 제기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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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정씨 일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이 238건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238건이라고 밝혔다.
238명의 피해액은 약 35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은 전날(19일) 226건(약 339억원)에서 이날 12건 늘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 3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15명 등 모두 18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부부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소유 건물은 확인된 것만 79세대로 확인됐다. 이중 77세대가 수원지역, 나머지 2세대는 화성지역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 가운데 3개는 경매예정, 2개는 압류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세대의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씨 일가를 고소하기도 했다.
수원지역 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임차인은 계약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주지 않은 채 문제 없다며 안심시킨 후 입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해당 다세대주택 내 5세대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은 후부터 정씨 일가를 비롯해 피해 임차인들이 고소를 제기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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